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 정리

by Ssotory 2023. 8. 29.

목차

    실업급여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후에 재취업 활동을 시기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취업을 도와주는 정부제도 입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환경으로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해당 정책을 모르시거나 잘못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하신다면 재취업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테니 꼭 해당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어 신규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시는 동안 정부에서 재취업에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정책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신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목적이나 상세내용에 따라 요건들이 구분되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하셔서 맞는 내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요약 안내자료를 첨부드리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자료.pdf
    0.16MB

     
    실업급여는 사진과 첨부파일에서 처럼,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 가장 중요한 구직급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구직급여 지급대상 및 금액

     
    우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요건에 정확히 부합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요건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중이셔야 합니다.
    4. 실직 또는 이직의 이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스스로 사표를 쓰는 상황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다면 받을 수 없는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못갖준다면 받을 수 없는지? 등 자세한 사례에 대해서 친절하게 공식홈페이지에서 설명해 주고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어 해당내용을 내 상황과 비교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가능한 퇴직사유 확인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시어 구직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다음으로 궁금하신 내용은 당연히 구직급여금액 일 것 입니다.
    구직급여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이직일이 2019.10.1 이전, 이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실때 아래 표를 확인하시어 계산하기시 바랍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에 이직하신분이라면 1일 최대 66,000원이 상한액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입니다.
     

    소정 급여일수 표(클릭하면 확대)

     

    3.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구직급여의 지급철차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달 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 바로 실업에 대한 신고를 하겨야 합니다. 관할 지역의 근로복지공단과 관할지역의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본인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올리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으셔야 구직급여를 받을 실 수 있기때문에 꼭 직접 www.work.go.kr 에 들어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 이후 구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고, 최종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1~4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시간에 해당하시게 되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결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상황별로 여러가지 급여 또는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장,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장 급여, 특별연장 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상황에 맞게 지원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재취업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달러지폐들 사진1달러지폐사진계산기와 동전돈과 식물동전들코인과 지폐코인탑유로금화
    지원금
    건설노동자건축소규모회의고용대규모 회의
    고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