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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 등에서 근무를 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퇴직을하게 되며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근로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신고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내용 확인하셔서 신고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계약한 대로 정당한 근무등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등을 지불해야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일한만큼의 돈을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단 하루라도 계약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임금체불이니 하루, 이틀 급여가 적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근무한 모든 대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불이행시 동일하게 임금체불로써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니 고생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법적근거 및 처벌규정
임금체불의 대한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지급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금은 반드시 통화(현금)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시의 임금 정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처벌규정
임금체불에 관한 처벌규정은 동일한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 형사 처벌: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임금체불 신고방법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①고용노동부 신고와 ②법적소송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소송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 고용노동부 신고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접속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신고 절차
- 진정서 제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정서 제출
-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 시작
- 임금 지급 명령: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형사 절차: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 진행
02. 법원 소송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 소장 작성: 임금 청구 소송 소장 작성
- 법원 제출: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 재판: 재판 절차 진행
-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금 지급 명령
이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자문, 상담 등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 노동조합: 노동조합을 통한 법률 지원
- 시민단체: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단체의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화상담, 채팅상담, 화상상담, 면접상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다만 워낙 많은 상담자를 대응하는 관계로 필히 예약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니 바로 예약하셔서 원하시는 방법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임금체불은 불법입니다. 하루라도 임금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신고와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대가를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비정규직 등의 근무자여도 모두 근무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셔서 꼭 피해받는일이 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시면 다른 포스팅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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