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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공입찰 등에서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여성기업 확인서는 많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이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갱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갱신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갱신의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 되었으니, 잘 따라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방법
여성기업 확인서는 https://www.smpp.go.kr/ 라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및 갱신하셔서 여성기업 우대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의 URL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위 사진과 같이 중소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을 눌러줍니다.
해당 페이지에 도착하시면, 오른쪽 상단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셔서, 신청일자를 클릭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기업 확인 절차는 ① 중소기업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 ② 관련서류 업로드 후 여성기업 확인 신청 → ③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④ 검토 및 발급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사진들을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이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따라 진행하는 동영상을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문제 없이 여성기업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시 필요서류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에 여러가지 제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들은 공통서류, 개인사업자 대상서류, 법인사업자 대상서류 순서로 구분지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통서류
우선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주셔야 하는 공통서류입니다.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입력하신 후 출력하여 서명 및 날인하시고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현황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서류와 해당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홈텍스 출력가능)
법인사업자 제출서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추가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병동상황명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 주주명부(회사 직인 날인)
여성기업 확인서 갱신방법
여성기업 확인서 갱신절차가 이전보다 훨씬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신청하고 실태조사까지 받아야하지만, 이제는 서류검토로 간소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로 더욱 간편하게 갱신받으실 수 있으니, 꼭 기한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코로나로 인해 사업자를 폐업하시는 등 경영애로를 겪고 계시다면, 사업주의 빚을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이라는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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